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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0만원을 훔치려고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32)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52분쯤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러 B씨를 편의점 구석으로 불러낸 뒤 준비한 흉기로 찌른 후 현금 20만원을 훔치고 달아났다. B씨는 평소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했으나 사건 당일 야간에는 혼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밤 11시58분쯤 효성동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4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차를 여러번 갈아탄 것으로 드러났다.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30시간여 만인 지난 10일 오전 6시30분쯤 경기 부천 역곡역 한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면서 "돈을 빼앗기 위해 업주를 흉기로 찔렀고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 2014년 7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을 훔쳐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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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