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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와 유치원 아동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 박모씨(5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박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자리배치 문제로 동료들과 다툼을 벌이고 복수심에 동료 교사의 물통에 수회 세제를 넣었다"며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보호의무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에 세제를 넣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의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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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