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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과 처가 식구들에게 음란 영상 등을 보내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는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7년과 40시간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경북 안동 소재 장모 B씨의 집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B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뒤 B씨가 약에 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 등 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음란물을 시청하다 약에 취해 휴대전화로 아내의 가족들에게 연락한 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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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