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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고 외도남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8월 A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아내와 외도남 B씨의 성관계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격분해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인근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목 부위 다발성 혈관 손상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와 배심원 7명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 의견을 냈다.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을 고려한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변별·통제능력이 결여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전력과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외도를 목격한 후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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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