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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합회가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 기각으로 소액주주연합회의 반격에 힘을 잃을 공산이 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합회가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증거보전 사유가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소명할 자료가 없어서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헬릭스미스는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주총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정한 검사인이 입회해 주주총회 소집과 결의 등 절차와 주총과정 전반에 대해 적법성을 심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액주주연합회는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참석자 명부와 투표용지, 의결권 대리행사의 경우 대리인 증빙서류, 전자투표 참여자 명단과 투표 결과 등에 대한 자료를 증거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임시주총에서 가결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결의의 결의방법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법률상 의결정족수 충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헬릭스미스는 '5% 룰'을 꺼내 소액주주연합회의 주요 주주 중 8.9%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을 5%로 제한해 홍순호 신한회계법인 전무·박성하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 성공했다. 5% 룰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과 제15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에 규정된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상장사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룰이 적용되면 초과지분(3.9%)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6개월간 제한되는 만큼 소액주주연합회는 오는 3월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에서도 헬릭스미스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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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