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에서 실종된 춘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실종 아동은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56)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등학생 A양에게 접근해 "친하게 지내자" "맛있는 밥 사줄게" 등 메시지를 보내며 충주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양의 가족은 지난 11일 오후 1시쯤 'A양이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춘천시는 실종된 A양을 찾는다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재난 문자에는 A양이 긴 머리카락에 키 140㎝ 체중 35㎏, 소라색 후드셔츠와 바지, 흰색 부츠를 신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경찰은 A양이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탑승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어졌다.
이후 경찰은 잠실 일대 CCTV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하는 한편 공개수사를 통해 A양의 행방을 쫓았다. 이 과정에서 A양은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가족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조 수사 끝에 지난 15일 오전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A양을 찾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