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인물을 통해 9명으로부터 25억원을 뜯어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쩐주 언니'라는 가상 인물을 통해 9명으로부터 25억원을 뜯어낸 여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6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9일부터 지난해 1월18일까지 자녀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2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자신에게 투자하면 사채업자인 '쩐주 언니'라는 인물을 통해 원금 보장은 물론 매달 10일과 20일, 30일에 투자원금의 10%를 이자로 줄 수 있다고 속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쩐주 언니'는 A씨가 지어낸 가상의 인물이다.

A씨는 이를 통해 얻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A씨가 얻은 실질적인 범죄수익은 6억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이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재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수와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