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간 '진실 공방'… BBQ, 국내 손배소송서 bhc에 2R '역전승'
[머니S리포트- BBQ vs bhc… '10년의 치킨전쟁']② 2심 재판부 "박현종, 선관주의 의무 위반"
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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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와 bhc는 2013년 6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며 10년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만 10년 전인 당시 BBQ는 bhc를 미국의 사모펀드에 매각한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됐다. bhc 매각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BBQ 소속 박현종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은 매각 작업이 완료되자 bhc로 옮겨탔고 직전 주인집인 BBQ와의 분쟁에서 주 원인 제공자가 됐다. 현재까지 오고간 양측 간 소송은 모두 30여건. 아직 판단은 이르지만 최근 핵심 소송으로 주목된 1, 2심 결과들이 속속 나오면서 진실 전쟁의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①"누가 거짓을 말하는가"… BBQ vs bhc, 박현종 회장의 '흔적'에 달렸다
②국제중재 간 '진실 공방'… BBQ, 국내 손배소송서 bhc에 2R '역전승'
③박현종 회장 '무혐의'서 7년 만에 '유죄'로 바뀐 BBQ 전산망 해킹 사건
④BBQ vs bhc, 엇갈린 상품·물류 소송 결과… 최종 승자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bhc 주식매매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이 소송은 BBQ가 2013년 당시 bhc 매각 작업을 담당했던 박현종 회장(당시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2019년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양사 간 분쟁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는 2013년 bhc를 미국의 씨티그룹 계열 사모펀드 CVCI(현 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다. CVCI는 BBQ가 가맹점포수 분류기준차이 등 매도인의 진술과 보증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ICC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BBQ에 약 98억원의 배상 판정을 내렸다.
BBQ 측에선 ICC 국제중재판정 당시 bhc 매각을 담당했던 박현종 부사장과 담당 임직원들이 모든 관계 자료와 함께 bhc로 옮겨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자료나 담당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손해배상책임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BBQ 측은 이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당시 매각 업무를 맡았던 박 회장(전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에 있다고 보고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 회장을 상대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선 BBQ 디지털 포렌식 증거 내용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13일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박현종 회장이 전체 청구요구액 71억원 중 27억1000만원(이자비용 제외)을 BBQ에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박현종)는 원고들(BBQ 등)에게 개점 예정 점포 수와 관련한 손해액 중 50%에 해당하는 21억8000여만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000여만원을 합해 지급하라"고 밝혔다.
국내 손해배상 소송, 디지털 포렌식으로 뒤집힌 판결
이번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당시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으로서 bhc 매각 작업을 핵심으로 담당했던 박현종 회장의 책임을 인정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bhc 매각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다소 부족했다고 보고 원고(BBQ) 패소 판결한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판결을 뒤바꾼 결정적인 것은 BBQ가 수년간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새로운 증거였다. 2013년 bhc 매각 관련 ICC 국제중재판정에서 BBQ가 배상하게 된 주 원인과 책임이 박 회장에게 있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매입 주체인 CVCI(현 로하틴) 측과의 연락, 협상을 계속하는 등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중재절차에 제출한 증인진술서에서 bhc의 매각처 물색, 계약 협상,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CVCI로부터 받은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초안의 번역을 의뢰하거나 bhc의 각 부서로부터 관련 내용을 취합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사건 공개목록을 완성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BBQ는 이에 대해 "결국 2013년 bhc 매각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박 회장의 과실과 위법행위가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회장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앞으로 형사적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bhc는 "박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고 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은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 "박현종 과실, 선관주의 의무 위반"… bhc 상고
항소심 재판부는 박현종 회장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상법상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현행 상법 제399조에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bhc에 대한 실사 과정을 총괄했거나 위 가맹점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피고는 원고(BBQ) 회사의 이사로서 bhc 매각에 관한 협상을 담당했고 원고로부터 주식매매계약 작성에 관한 사실을 위임받았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주식매매계약 작성에 관한 사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BBQ가 중재판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은 중재절차에서 면밀하지 못한 대응을 한 것에 기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박현종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BBQ 측은 "해당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전 과정을 주도했던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그를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bhc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bhc 측은 "이번 판결은 박 회장이 과거 BBQ 이사 또는 BBQ 수임인으로서 주의의무 위반 또는 이런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며 "박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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