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50차례 이상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경찰에 거짓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임실경찰서는 이날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 신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150차례 이상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여자들이 동네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A씨가 보낸 신고 문자는 대부분 자음과 모음이 이상하게 조합돼 있거나 문장부호만 적혀 있었다. 가끔씩 '사고가 났다',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었으나 상당수가 허위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의 대부분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잦은 허위신고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