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입제 피해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오는 20일부터 3월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익명신고도 가능한데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한 뒤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필요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 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국토부는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해 앞으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발의됐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운송 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할 수 있으며 해당 운송사는 감차해 시장에서 퇴출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