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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 등 기재를 요구한 광주·전남지역 단위농협 등 사업장 6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채용공고 과정에서 본(원)적을 입사지원서에 기재를 요구하고 주민등록등본 수집을 요구한 지역 농협을 비롯한 6곳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장들은 사업주가 구직자의 직무수행과 연관이 없는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본적지, 혼인 여부 등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토록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혐의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외모 중심, 성, 지역 등 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고,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나 채용강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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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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