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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고깃집을 방문했다가 건물 주인의 보복 주차에 차가 가로막힌 누리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모처럼 엄마 생신날 가족이 모여 검색해서 찾은 고깃집에 가게 됐다"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건물 앞 주차장은 비어있었고 갓길에 주차된 차들이 보여 A씨도 갓길에 주차를 했다. 주차와 관련해 A씨는 "2층 고깃집 사장님이 사전예약 통화때 1층 앞 주차장엔 주차가 불가하니 주변에 차를 주차하고 올라오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고기를 먹는 중 모르는 번호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본 고깃집 사장이 A씨에게 '주차해도 된다'고 해 A씨는 자리에 앉아 고기를 계속 먹었다고 한다. 결국 상대방은 '내 땅이니 차를 빼라'는 요구를 했고 이후에는 '대통령이 와도 차를 못 뺄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알고 보니 A씨에게 연락한 이는 고깃집이 세들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였다. A씨는 "평소 2층 고깃집 사장과 건물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며 "현재 고깃집 사장과 건물주는 법적 분쟁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사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간 A씨는 주차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우리 차를 빼지 못하도록 차 2대가 막고 서 있었고 전진과 후진을 하며 위협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31개월 아이가 차에 치일 뻔했고 결국 일행이 치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현장에 와서도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경찰 입장에서도 A씨가 주차한 구역이 1층 가게 사장 땅이기에 강제로 옮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개된 사진에서 A씨의 차량은 차 2대에 가로막혀 어디로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날로 추정되는 사진에는 A씨 차 주변이 건축 자재로 둘러싸여 있어 꼼짝할 수 없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A씨는 "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건물주를 고소해놓은 상태"라며 "사유지가 맞다고 해도 차 옆에 돌을 세우는 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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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