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심의 과정이 담긴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지난해12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사진=뉴스1


'깜깜이' 심의와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온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게임 심의 과정이 담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훈식, 김승남, 김정호, 박상혁, 안호영, 윤재갑, 윤후덕, 이정문, 홍익표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심의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분류하고 있지만 그동안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둘러싼 게임위의 폐쇄적인 운영을 꼬집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게임위는 최근 회의록 일부 공개를 약속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위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나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볼 수 있지만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게임물 등급분류의 적정성 역시 계속 지적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연간 100만여건의 게임 중 17% 정도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비전문가들이 활동하면서 등급분류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며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과 업계에게 삼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물관리위원들이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어떤 이유로 등급 거부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