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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21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0일 접수돼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얻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직접 신상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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