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인 유부녀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집 앞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개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쯤 피해자 3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광주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B씨로부터 수차례 관계 정리를 요구 받고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휘발유 2리터(ℓ)가 들어 있는 페트병과 라이터를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