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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동급생을 괴롭히며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10대가 피해자 친구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중학교 3학년인 A군을 구속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동급생인 B군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모습을 C군과 함께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가담한 C군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A군과 C군은 당시 생중계를 목격한 B군의 친구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당초 경찰은 A군과 C군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B군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강한 아청법, 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B군이 PC방에서 상의를 벗고 동급생들에 둘러싸여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 대해서는 "B군이 일관되게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해 혐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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