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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분야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발족한 '계약제도 혁신 TFⅡ'의 추진 성과가 공개됐다.
공단은 지난해 1월 '계약제도 혁신 TFⅡ'를 발족하고 관련 협회의 애로사항(VOC)과 자체 발굴과제 등을 통해 연간 추진 성과와 내년 추진 계획 등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임종일 부이사장을 추진단장으로 제도개선반과 공정평가반 등 5개반을 운영했다. 혁신적인 제도 개선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을 전략 목표로 세웠다. 기술력 있는 업체 수주와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이끄는 성과도 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해 공사비·자재단가 현실화와 적정대가 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최초로 일괄입찰(턴키)공사 발주 전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통해 물가상승분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재정구간(4개 공구) 2072억원, 남부 내륙 1·9공구 1100억원을 증액했다.
지난해 5월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턴키 공사(2개 공구)와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GTX-B 등 4개 사업 13개 공구를 발주해 건설업체의 입찰 포기에 따른 유찰 시 사업이 지연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했다. 다만 턴키 공사의 경우 설계에서 시공까지 건설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정부의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본계획 발표 후 입찰 기간에 발생한 물가 변동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도 제시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장기화되며 원자재 등 물가가 급상승함에 따라 공단은 총사업비 자율조정 협의를 통해 물가 변동분을 발주 전 미리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을 참여하기 위한 진입장벽도 낮췄다. 공사비 300억원 미만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의 공사실적 평가 시 만점 기준을 기존 5배에서 4배로 완화했다. 궤도공사 시 공공수급제에 대한 가점을 확대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종심제 평가 시 건설안전분야 평가배점을 0.6점에서 최대 1점으로 확대하고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시 지역 업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10% 감점을 시행하고 있다.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사고 사망과 산재 예방 실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안전관리능력(5점) 평가를 신설했다.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방안도 확대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공정한 계약문화와 기술력 있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물가 변동과 같이 공사 외적 요인에 따른 협력업체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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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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