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연인과 그의 부모에게 장기매매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편취금 7555만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중국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장기, 눈을 매매하고 있는 일을 한다고 속였다. 이후 투자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 9559만원 상당의 재물과 현금을 편취했다. B씨의 모친에게는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속여 추가로 3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