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1대 주주로 등극했다. /사진=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1대 주주로 올라섰다.

업계에 따르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하이브가 지난 9일 체결한 SM엔터테인먼트 발행 보통주식 352만3420주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1주당 12만원)이 지난 22일 이뤄졌다.


이로써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의 발행주식 총수 2381만401주의 약 14.8%를 소유한 1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약 3.65%에 해당하는 86만8948주(약 3.65%)를 소유하게 됐다.

당초 하이브의 SM 지분 취득 예정일은 오는 3월6일이었지만 이보다 12일 앞당긴 이날 대금을 치르고 거래를 마쳤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하이브 연합과 이성수 탁영준 SM 공동대표의 현 경영진-카카오-얼라인파트너스 연합은 현재 SM의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하이브는이달 10일 SM 창업자이자 최대주주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SM 지분 18.46% 중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후 22일 거래종결이 이뤄지면서 하이브는 SM의 최대주주가 됐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7일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SM의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알렸다. 지분인수 규모 총액은 2171억5200만원으로 카카오는 SM의 2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 경영진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자사 신주·CB 발행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 측은 "SM 이사회는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신주 및 CB를 배정함으로써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대하고 지배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신주 및 CB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유성)는 지난 22일 해당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시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양측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오는 28일까지 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