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연합회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등의 강경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최영찬 기자


헬릭스미스가 오는 3월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연합회 측을 잇따라 고소·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연합회 측 위임장 작성 권유인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액주주연합회가 지난 1월31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제출한 서면 위임장 중 일부에서 주주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정황을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헬릭스미스는 과거 주주총회에서 제출된 것과 동일한 신분증 사진을 재사용했거나 동일인의 위임장에서 서로 다른 서명이나 필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의결권의 위임행사를 위한 서류 작성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가 없었거나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해당 위임장들의 작성 과정에 있어서 형법 등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와 적용 범위 등을 검토했고 외부 전문가 자문도 마쳤다"며 "서면위임장 작성 및 전자투표 참여 등을 통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모든 투자자의 권리인 만큼 지난 임시주총의 소액주주연합회 측 의결권 행사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15일 소액주주연합회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 3명 모두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 및 공시업무 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공시하기 이전에 특정 주주에게 고의적으로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