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프로축구 K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올시즌 달라지는 점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3 미디어데이. /사진=뉴스1


한국프로축구 K리그가 오는 25일부터 2023시즌 대장정에 돌입한다. 올시즌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늘고 참가 구단이 확대된 점 등 달라진 점을 짚어봤다.


출범 40주년을 맞은 K리그는 2023시즌을 맞이해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먼저 올시즌 K리그에 참가하는 구단은 기존 23개에서 25개로 늘었다. K리그1은 기존과 같이 12개 팀이 경쟁한다. K리그2의 경우 충북청주FC와 천안시티FC가 합류해 13개 구단으로 늘었다.

외국인 선수 보유 수에도 변화가 생긴다. K리그1 구단은 국적 무관 5명,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국적 1명 등 총 6명의 선수를 보유할 수 있다. 기존 '3+1'에서 '5+1'로 변경된 것이다.


K리그1 구단은 등록된 외국인 선수 전원을 출전 엔트리 18명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동시 출장은 국적 무관 3명에 AFC 가맹국 국적 1명으로 제한된다.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늘어나면서 동남아시아 쿼터는 폐지됐다. K리그2는 기존대로 국적 무관 3명에 AFC 가맹국 국적 1명, 동남아시아 국적 1명까지 보유할 수 있고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임대선수의 계약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K리그는 해외리그 소속 선수가 국내 임대 시 단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기존에는 모든 한국 선수의 계약을 12월31일부로 종료해 리그 운영 시기가 다른 해외리그 소속 선수의 임대 영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임대의 경우 예외를 둬 추가 등록기간 중에도 종료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코칭스태프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맞춰 라커룸 출입이나 공식 기자회견, 경기 전·후 인터뷰가 제한된다. 감독 출전정지 중 감독 공식 기자회견이 있으면 업무대행자가 참석해야 한다.

이 외에도 K리그는 재정건전화 제도를 시행해 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선수 관련 비용의 상한선을 준수하고 자본잠식 관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