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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뒷자리에 탄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16일 오전 7시27분쯤 강원 춘천의 한 교차로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추가로 받았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은 숨졌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대 여성이 숨진 것에 대해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음주측정 결과는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경찰의 채혈 측정에 동의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A씨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마약류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을 위해 상당금액을 형사공탁했다"며 "마약류 범행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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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