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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트리플에스 측이 허위사실을 게시해 유포한 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모드하우스는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트리플에스 멤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며 "곧 사내 법무팀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어떠한 선처와 합의도 없을 것이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법 제307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계 최초 '팬 참여형 걸그룹'을 표방한 트리플에스는 최근 10인조 유닛 디멘션으로 첫 앨범 '어셈블'(ASSEMBLE)을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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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