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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원 60곳 이상에서 30년간 의사 행세를 무면허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9개 병원에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가 각 병원에서 급여로 벌어들인 금액만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다. 의과대학 동기의 의사면허증에 본인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의사면허증을 위조했다. 이후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면허임에도 외과수술을 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의료사고를 일으켜 합의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기채용 형식으로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은 후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이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를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8명 중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저마다의 사정으로 A씨의 의사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 5명에 대한 변론 기일은 이날 분리 종결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나머지 병원장 3명은 A씨를 채용하는데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A씨와 무죄를 주장하는 병원장 4명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4월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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