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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의 와인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븐일레븐이 일부 가맹점주들이 만든 '센타븐' 사태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세븐일레븐에서 정한 가격보다 더 싸게 와인을 판매하면서 일반 가맹점주들의 원성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센타븐이 사라질 경우 세븐일레븐 불매운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와인 마니아가 늘어나면서 세븐일레븐 일부 가맹점주들이 조직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정가보다 더 싸게 판매하면서 불거졌다. 고객이 센타븐 소속 점포에 방문해 카카오페이머니로 '이달의 와인'을 정가에 결제하면 점주가 현금을 페이백으로 이체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일반 세븐일레븐 가맹점에서는 5만원짜리 와인 한 병을 카카오페이머니 할인을 적용하면 4만원에 판매하는데 센타븐의 경우 고객한테 5000원을 현금으로 이체해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 가맹점보다 10%가량 할인된 가격에 와인을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센타븐은 지난해 5월 6개 정도에 불과했지만 최근 17개까지 늘어나면서 일반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센타븐이 편법을 사용해 다른 가맹점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국세청의 고시를 근거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 제2022-16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주류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가맹점주들의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책정한 정상 가격으로 와인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센타븐으로 인해 마진을 많이 남겨서 파는 악덕 점주가 되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다. 일부 점주들은 세븐일레븐과 재계약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세타븐의 등장으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본사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센타븐을 옹호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센타븐 점주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사비를 들여서까지 페이백을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새로운 판매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세븐일레븐 점주들의 반발로 센타븐이 없어질 수도 있는 말이 나오자 센타븐을 통해 와인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은 세븐일레븐에 대한 불매운동 목소리까지 낸다.
본사에서는 대응책 마련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정상적인 유통 판매 범위를 벗어난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와인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머니로 선결제를 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은 자칫하면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오로지 센타븐의 말만 믿고 '임의적 결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위험한 건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븐일레븐 본사와 센타븐, 일반 가맹점주들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올바른 판매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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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