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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3일 오전 0시55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만취 상태의 A씨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쳤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0주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음주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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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