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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모바일 앱과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하고 있는 2023년도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21만여 농어가에서 접수를 완료해 예상인원의 91.2%가 신청한 상태이나, 당초 신청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수 기간을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한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마감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게 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민에게 추가 신청기회를 제공해 농어업인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께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모바일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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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