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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지난 2월28일 종료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구매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최악의 적자를 낸 상황에서 올해 실적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도입한 SMP 상한제는 이달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SMP 상한제는 말 그대로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계기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SMP 가격이 폭등하자 한전의 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
도입 당시 정부는 민간 발전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SMP 상한제 3개월 연속 적용 금지 ▲SMP 상한제 도입 1년 후 조항 일몰 등을 약속한 바 있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으면 적용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적용한 SMP 상한 가격은 육지 기준 ㎾h당 158.96원이다. 12월 평균 SMP가 267.63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전은 108.67원의 비용 부담을 줄인셈이다.
제도 시행에도 한전의 역마진은 여전하다. 한전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전의 전력 구입단가는 ㎾h 당 177.7원, 판매단가는 140.4원으로 ㎾h당 37.3원의 손해를 봤다.
이런 가운데 SMP 상한제가 종료됨에 따라 역마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28일 육지 기준 SMP는 253.17원으로 상한제 적용 가격보다 90원 이상 높다.
전력 구매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한전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9조7454억원이지만 업계에서는 20조원까지 적자 규모가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MP 상한제는 4월부터 재시행 할 수 있지만 1년 일몰의 한시적인 법안인 데다 민간 발전사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한전의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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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