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급교체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2명과 그 부모들이 "학교폭력예방법 17조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학급교체 조치를 받는다.


헌재는 "서면사과 조항은 가해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폭력 문제를 온전히 응징·보복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 없고 선도·교육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면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가 조치나 불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선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서면사과 조치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과한다'는 행위는 외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의사에 반한 윤리적 판단이나 감정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생의 인격과 양심의 형성에 왜곡을 초래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접촉금지 조항과 학급교체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해 학생의 접촉,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불가결한 조치"라며 "가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학급교체 조항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 행해지는 조치로 가해 학생은 학급만 교체될 뿐 기존에 받았던 교육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동일한 학급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의 위험에 노출된다면 심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학급교체 조항이 가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심판 과정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학부모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한 것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결정하게 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구속되도록 정한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해당 조항을 모두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