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과 하이브(HYBE) 동맹이 SM 현 경영진과 카카오 동맹과 벌이고 있는 신주 발행 위법성 관련 법정 다툼이 조만간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지난달 28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서면 의견을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심문기일을 통해 지난달 28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받아 확인한 후 결론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심문기일 이후 카카오는 지난달 2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 SM 경영진 측도 지난달 24일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이 전 총괄 측도 지난달 27일 보충서면을 제출했다. 여기에 하이브는 지난달 28일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역시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추가로 접수된 서면 의견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이를 통해 조만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원고인 이 전 총괄 측은 오는 6일 전까지 결론을 내려 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는 6일은 카카오가 SM 신주 발행 대금을 지급하는 날이다. 아울러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하는 날이다. 이 전 총괄 측은 신주 발행이 경영권을 위한 편법 취득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차상엽 기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