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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의 아파트 중계기 설치 공간 임대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아파트 통신 중계기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앞서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는 지난 2019년 이동통신 3사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이동통신 3사는 세종시 아파트 단지와 옥상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연간 임대료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연합회가 세종시 아파트 단지 14개를 자체 조사한 결과 12개 단지에는 설치 공간 1곳당 50만원, 1개 단지에는 18만7500원을 똑같이 지급했다. 반면 1개 단지에 대한 임대료는 SKT·KT 50만원, LGU+ 25만원으로 차이 났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 일정을 열고 제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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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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