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권상우가 국세청 세무조사 후 10억원의 추징금을 냈다. /사진=뉴스1


과거 모범납세 표창을 받았던 배우 권상우가 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로 10억원의 추징금을 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권상우의 소속사 수컴퍼니 측은 이날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 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자진 납부했다"며 국세청에 10억원을 납부한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달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권상우와 그의 소속사 수컴퍼니는 2020년 초쯤 국세청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진행한다.

권상우는 본인이 세운 법인 명의로 수억원에 달하는 마이바흐,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수퍼카 5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과 달리 법인 명의로 구입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


수컴퍼니 측은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한 것"이라면서 해당 스포츠카들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상우는 2005년 국세청으로부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표창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