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아파트에 일장기가 걸려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3·1절에 세종시 한 아파트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걸려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 외벽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베란다 국기 게양대에는 일장기가 걸려 있었다. 이웃 주민들의 항의에 모습을 드러낸 해당 가구 주민은 실랑이를 벌이다 오후 4시쯤 일장기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오늘 같은 날 일장기라니 이해할 수 없다" "같은 동네 사는 게 부끄럽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대한민국국기법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삼일절과 같은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 국기 게양을 제한하는 법은 별도로 없어 해당 주민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