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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대 우주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항공청'의 윤곽이 나왔다. 특히 기존 공무원의 틀을 깨고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연봉과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우주항공청을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겼다.
특히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모셔오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다. 공개 경쟁 채용이 아닌 스카우트 형식으로 전문가를 채용하고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도 연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임기제 공무원(임기가 정해진 경력직 공무원)을 정원의 20% 범위에서만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특별법으로 제한을 없앴다.
게다가 임금은 '공무원보수규정'을 넘어 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NASA 연구원이 연봉 2억~3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 임금 상한선을 폐지했다. 현재 청장(차관급) 연봉(약 1억3500만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직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민간 인재의 공직 참여를 독려한다. 퇴직 후 취업 심사도 우주항공청이 관할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임용할 수 있다.
우주 정책 거버넌스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정비된다. 과기정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기술 개발, 산업 육성, 인재양성,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이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바뀐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도 높인다. 우주항공청장이 간사위원으로 참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도 부여했다. 연구개발 목표나 방법을 변경할 때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예산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친다. 올해 11월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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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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