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는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를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6.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스1


소득이 월 590만원 이상인 개인 217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 달에 3만3300원씩 인상된다.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직장인은 월 1만6650원씩 더 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를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6.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심의위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오는 7월1일부터 월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37만원(6.7%) 인상하기로 했다. 가장 높은 액수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 기준이 590만원으로 올랐다는 의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인해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6.7%) 자동 조정된다.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개인은 연간 국민연금 납부액이 39만9600원 오르는 셈이다.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연간 실제 보험료 납부액은 19만9800원 늘어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승률(6.7%)은 1995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당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정하고 1994년까지 조정하지 않았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인상 폭은 최근 5년 내 최고치다. 기준소득 인상률은 2018년 4.3%에 이어 3.8%(2019년), 3.5%(2020년), 4.1%(2021년), 5.6%(2022년)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거쳐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