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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과속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 오전 4시3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약 3.5㎞ 구간을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운전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약 75.9㎞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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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