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에게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알려 2479만원의 부의금을 챙겼다 구청 조사를 통해 거짓이 드러난 60대 전직 공무원 김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과 부의금을 반환한 점이 구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고지해 동료들을 속여 거액의 부의금을 챙겼다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60대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을 당했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려 동료들에게 부의금 2479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부친상 부고를 직접 올렸고 동료들은 소식을 접한 뒤 조의금을 냈다. 일부 동료들은 지방에 차려진 빈소에 직접 찾아가 조문을 하기도 했다. 김씨는 5일간의 경조 휴가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청 조사에서 김씨는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구청 조사에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렸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은 김씨를 직위해제 처분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킨 다음 지난 2021년 2월 경찰에 고발했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씨는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부의금을 반환하는 식으로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