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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자차를 운전해 경찰청으로 출근했다 입건된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유모 경위를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유 경위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이후 본인이 직접차를 운전해 서울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출근한 사실이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유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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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