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3개월간 무분별한 대게 불법 포획을 막아 생태계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암컷 대게를 포획한 것이 드러난 50대 선장은 관련 법 위반으로 구속됐다./사진=뉴스1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해 경찰의 수사망에 올랐던 50대 선장이 결국 구속됐다.

5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수산자원 보호와 무분별한 대게 불법 포획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게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한 선장과 체장 미달(9cm)이하 어린대게 포획, 대게 통발 금지구역 위반 어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중 50대 선장은 암컷 대게 포획이 적발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대게는 암컷과 체장 9cm이하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과 유통, 판매가 금지돼 있다. 암컷 대게의 경우 소지하거나 판매·구입하는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북 동해안 경주부터 울진 해상의 수심 420m 경계선 내에서는 통발을 이용한 포획도 제한을 받는다.

포항해경은 압수된 대게 1만3387마리 중 암컷대게 1만1300여 마리는 자원보호를 위해 해상에 방류한 한편, 나머지는 폐기 처분했다.


성대훈 포양해경 서장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대게 불법포획 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연중 특별단속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