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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산소송시스템이 또 중단됐다. 사건검색을 비롯해 소송 당사자가 사용하는 외부시스템 일부는 이용이 멈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오전 12시10분부터 6일 오전 6시까지 일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전국 각급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사무 관련 일부 서비스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정상적 업무처리를 위해 추가 데이터 이관 작업을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서비스가 중단됐다"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또다시 먹통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 전산소송시스템은 지난 2일에도 멈춰선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 및 신설 작업을 지난달 28일 오후 8시 시작해 2일 오전 4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작업이 지연됐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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