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의 한 주택에서 1000여마리의 개가 굶어 죽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동물권 단체 케어에 따르면 경기 양평의 한 주택에서 1000여마리의 개가 집단으로 굶어 죽은 채 발견됐다. 양평경찰서는 이 집의 주인인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케어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개 사체들이 큰 물통과 철조망 안에 방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케어 관계자는 "현장 곳곳에 카펫처럼 사체가 깔려 있었다"며 "겹겹이 쌓여 있어서 악취가 진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 주인인 70대 A씨가 번식업자로부터 상품성이 떨어진 개들을 1만원씩 받아 데려왔고 먹이를 주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어 측은 A씨 휴대폰에서 번식업자의 연락처를 다수 발견했다. 결국 A씨는 번식장에서 돈을 받고 개를 데려왔다고 케어 측에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경찰은 동물 사체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규모와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박소연 케어 활동가는 "지금도 상품성이 떨어진 잉여 개들을 유기하는 일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수위 높은 처벌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