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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15개월 딸의 시신을 3년 동안 김치통에 유기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사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친부 B씨도 함께 법정에 섰다.
친모 A씨는 "사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부 B씨가 진술한 부분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딸의 사망 날짜에 대한 증거자료도 부정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의견서를 통해 딸이 수사기관이 제시한 날짜보다 약 5개월 앞서 사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아이의 사망일시를 2019년 8월로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반면 검찰은 아이의 사망일시를 2020년 1월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벗기 위해 이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봤다.
이날 공판에서 친부 B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하는가 하면 예방접종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이가 사망한 후에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친부 B씨와 공모해 아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B씨의 본가 옥상에 유기했다.
또한 A씨와 B씨는 각각 불법 양육수당 330만원, 30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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