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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 음식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적발됐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3998개소에 대해 지난달 6~10일 위생점검을 한 결과 51개소(1.3%)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걸렸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개소) ▲건강진단 미실시(34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개소)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개소) ▲기타 위반(3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중인 30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은 배달앱에 표출되며 이번에 걸린 51곳의 상호와 주소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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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