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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돼지 농장주가 구속됐다.
지난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농장주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에서 10년동안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 B씨(60대)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경기 포천 영북면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포천경찰서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농장 인근 야산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B씨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시신에서는 건강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고 타살 흔적은 없었다.
B씨는 지난 10여년동안 해당 농장에서 돼지 1000여마리를 돌봤다. 그 중 돼지 분뇨를 치우거나 심야에 돼지를 돌보는 일을 전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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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