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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세' 산정 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주세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다. 지난해 5%대 고물가로 올해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세금이 인상되고 업계에서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자 이 같은 세율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산정방식이 바뀐다면 지난 2020년 이후 햇수로 불과 4년 만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와 물가연동을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제조원가에 일정 세율로 과세하는 종가세였다. 정부는 수입맥주보다 오히려 높은 세금을 내면서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주류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9년 논의를 진행해 2020년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했다.
주세법 개정 당시 주세를 전년도 물가와 연동하되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정부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손을 봤지만 개정 당시와 달라진 물가가 수준이 문제가 됐다. 2019년과 2020년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0.4%, 0.5%였지만 2021년부터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더니 2021년 2.5%, 지난해에는 5.1%로 치솟았다.
기재부는 2021년 세율을 정할 때는 전년도 물가 2.5%를 그대로 반영했다. 지난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 재량의 최대치를 발휘해 지난해 물가상승률 5.1%의 70%인 3.57% 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맥주는 ℓ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44.4원의 세금이 붙는다.
업계에서는 주세가 오르자 이를 빌미로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인다. 이에 정부는 고물가 속 서민들의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을 수용해 4년 만에 물가연동을 해제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야 관련 내용 검토에 착수한 만큼 연구 용역 등에 시간이 지체되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당분가 서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상존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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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