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건물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21)의 2심 재판이 오는 4월부터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7월22일 오전 A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2심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다음달 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1)의 2심 첫 재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장소에서 B씨를 성폭행하다가 밀어 추락시키기는 했으나 그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20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등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와 평소 관계에 비춰 살인의 동기도 없었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곳이고 당시 마신 술의 양으로 보면 정상적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밀어 사망하게 했으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하루만에 항소하며 "준강간치사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