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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건설노조) 지부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 서남지대장 우모씨 등 3명과 관련된 강제수사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사에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노조 차원에서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남지대의 상위 조직인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수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남지대장을 지낸 우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측은 "우씨 등은 전임비와 관련된 개인비리 문제가 있어 노조 차원에서 확인 후 지난해 11월 제명한 상태"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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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