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C인삼공사 노사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달라는 사모펀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법원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안다자산운용이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인삼공사 인적분할의 건' 등을 상정하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KGC인삼공사 노사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14일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가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측이 인적분할 상장을 주장하며 인삼사업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했다"며 "사모펀드 측은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KGC인삼공사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KGC인삼공사는 1999년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됐다. 당시 1200억원 규모였던 KGC인삼공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매출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KGC인삼공사 측은 "해외사업이 탄력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인적분할 주장이 자칫 한국인삼산업의 글로벌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KGC인삼공사 노동조합 역시 사모펀드의 인적분할 시도에 대해 반대했다. KGC인삼공사 노조 관계자는 "법원의 'KGC인삼공사 인적분할'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에도 인적분할 주장 등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룹사 전체 노조원이 단결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