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북 상주시 한 단위농협에서 면세유 부정유통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관계당국이 조사 중이다.
14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주 A 농협 임원진 등이 농협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다량으로 결제한 뒤 면세유를 사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A 농협 임원진의 면세유 부정 유통은 차량을 비롯해 농기계 등 종류를 가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현재 A 농협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중으로 결론을 짓고,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농협과 세무서 등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농협 조합장 B씨는 '머니S'와의 통화에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 부풀려 진 것"이라며 "농관원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상주=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