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15일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동안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20일동안 청소년 유해업소 영업예시에 신·변종 룸카페를 포함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고시는 시설형태·설비유형 및 영업형태를 기준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시설형태의 구체적인 기준과 영업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들 일탈 행위 등의 장소로 거론되며 지방자치단체·경찰이 관련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자체가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지자체·경찰·업주들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가부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형태 기준을 제시했다. 룸카페더라도 밖에서 공간이 보일 경우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다. 통로에 접한 1면이 바닥 기준 1.3m 이상부터 천장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며 가림막은 없어야 한다. 잠금장치도 없어야 한다.

특히 영업예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룸카페'를 포함해 업주와 종사자, 이용 청소년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룸카페는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했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